-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채권자로부터 공증된 연대보증채무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평범한 직장인들로 10여년 전 가족의 요청으로 인감과 신분증을 빌려주었는데, 가족이 이를 악용하여 채권자에게 공증을 서 주었던 사안입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여 의뢰인들은 공증을 선 적이 없고, 공증을 위한 대리권도 수여한 적이 없고, 공증서류상 주소도 실제 주소와 다르고, 설령 공증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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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