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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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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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정호 변호사

예전 포스팅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인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인지 소득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월소득이 최소한 월 최저생계비를 넘는지가 우선 중요해요. 넘으면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넘지 않으면 개인파산신청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다음 년도 월 최저생계비가 발표되는데요.

2021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보면, 1인 가구 1,096,699원, 2인 가구 1,852,847원, 3인 가구 2,390,370원, 4인 가구 2,925,774원, 5인 가구 3,454,424원입니다.


몇인 가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혼자 살면 1인가구구요.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되요. 미

성년자가 1명이면 2인가구가 되는 것이구요. 그럼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는냐?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최근에 회생실무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더 중요합니다.


종전에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미성년 자 1명을 양육하는 경우 통상 2인 가구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서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실무지침이 변경 되었어요. 아직 실무례가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한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따라서 부부가 미성년자 1명을 양육하고 있다면, 3인 가구가 되는 것이고, 최저생계비는 3인 가구 2,390,37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그 이상의 소득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만약 3인 가구인데 월 소득이 2,390,370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신청은 힘들겠지요.


정리하자면, 월 소득이 본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셔라. 이때 본인 가구 최저생계비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는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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