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받게 되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제도과 개인파산면책제도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을 빚으로부터 구제해 준다는 점에서 같으나 신청자격에서부터 신청 이후 절차 등에 있어서 다른 점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 채무를 조정할 것인지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급여, 영업, 연금)이 있는 채무자(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가 기본적으로 현재 생활을 영위하면서 현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청산가치이상)을 가지고 일정기간(통상 3년) 빚을 갚으면 남아 있는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겠지요.
이에 반해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법원에서 대신 빚잔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결정(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금전, 동산, 부동산 등)을 모두 환가해서(또는 환가에 갈음한 금원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후 신청인은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하여서 짧은 기간절차를 밟아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보니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동 등을 하는 사람은 면책과정에서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항이 소명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소득 외에도 판단하는 기준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