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파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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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파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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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파산이 가능한가요 

배정호 변호사

상담하면서 궁금해 하는 점 중에 배우자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하거나 파산신청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최근에 실무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 중인데요. 매우 중요한 개정 내용이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겠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보증금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는 많은데요. 그럼 그 돈 중에 지역별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에 1/2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으로 봐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주택 임대보증금이 배우자명의로 1억 원이 있다고 한다면, 소액임차보증금 3,700만원을 뺀 6,300만원 중 1/2인 3,150만원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 온 것이지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생실무지침이 변경되었어요. 부부 재산은 원칙이 별산이거든요. 각자 재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 그 배우자 재산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도산 실무에서도 이런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인데요. 개정된 실무지침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거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채무자 재산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배우자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1억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명의신탁이나 부인권행위로 즉 빼돌린 것이라는 사실을 조사해서 채무자가 기여한 만큼만 채무자 재산으로 보게 되었어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리한 사건에서도 배우자 명의로 2억 원대 임대보증금이 있었는데요. 그 돈이 대부분 아내가 벌었거나 처가에서 대준 사실을 소명받아 2천 정도만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받은 예가 있어요.


그러니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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