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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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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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 

배정호 변호사

상담하게 되면 내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통씩 오는 변제독촉 전화와 문자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을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몇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몇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결정이 날 때까지는 우선 면제재산신청을 하신 후 그 면제재산에 한하여서 중지나 정지 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통상 파산면책동시신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는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을 두어 면책심리 진행 중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 접수 번호를 가르쳐주면 추심행위(전화, 문자, 방문 등)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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