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실무준칙 제개정내용(특히 부양가족, 배우자재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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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실무준칙 제개정내용(특히 부양가족, 배우자재산 관련) 

배정호 변호사

지난 영상에서 개인도산 실무준칙이 제개정이 되어서 2020. 11. 24.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개정된 실무준칙 중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양가족을 결정하는 것은 월 생계비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개정규정이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남편 수입으로 생활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라고 하고 남편 수입은 월 250만원이라고 합시다. 예전에는 성년인 배우자인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되어서 2인 가족으로 보아 2021년 기준으로 월 최저생계비가 1,852,847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월소득 25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852,847원을 공제한 나머지 647,153원을 법원에 변제금을 매월 내게 되었지요.


제2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볼 것인지 여부)

예규 제7조 제2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실무준칙이 제정되었는데요. 일단 실무준칙을 읽어드릴게요.


제정된 내용에 배우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제정되었지요.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생긴 겁니다. 아직 실무례가 쌓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교적 긴시간 전업주부로 생활했고, 자녀들이 어리거나 기타 이유로 소득활동이 힘든 경우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위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이제 3인가족으로 해서 월 생계비가 2,390,370원으로 책정이 되는 거구요. 소득만 기준으로 본다면, 월 변제금이 10만원 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인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서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구요.


다음으로 예전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해서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봤어요. 가령 배우자명의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이 있다면 그 중 5,000만원은 채무자 재산으로 본 것이지요.

그런데 실무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채무자 재산으로 보면 안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지요. 다만, 명의신탁했을 때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재산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의심이 드는 경우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던 실무가 변경된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제정된 실무지침 중에서 두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첫째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인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서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두번째로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채무자 재산으로 보면 안되며 명의신탁했을 때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채무자 재산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것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020. 11. 24. 시행이니까 이미 시행되어 있구요. 부칙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일 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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