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채무가 계속 늘어나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사기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 145216판결 참조).
특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기죄 인정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록 파산에 관한 판례이나, 대법원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 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 제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 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 10770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나 인가 결정이 나온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아래의 상담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케이스를 진행한 경험으로 올바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