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부천 수원 형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상가임차인이 수개월에 걸쳐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추심을 위해 임대인이 계량기를 떼어가는 경우 과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를 안낸 임차인 잘못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계량기를 떼어가는 임대인도 너무한 것 같고 과연 어느 쪽이 잘못했을까요?
2. 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임대인은 어떨까요?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으니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는 채권을 지닌 채권자지요. 예 맞습니다. 민법상 권리자입니다. 그렇다면 권리자니까 계량기는 임차인을 압박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아무런 죄도 아니지 아닐까요?
왜냐하면 채권을 추심하려면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계량기는 임차인 소유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돌봐주어야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위무위반이 되고 임차인이 물을 쓰지 못하여 영업에 방해가 생기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리송 하죠~
3. 임대인이 계량기를 떼어가면 죄가 되나요? 어떤 면책사유는 없나요?
일단 민사상 문제와 형사상 문제는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했고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채무를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량기를 무단으로 떼어간다면 일단 임차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계량기를 떼어가는 것이 일반 사회통념상 정당한 추심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심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진행해야지 임대인이 위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임차인이 공포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의 계량기를 파괴했으니 손괴죄도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음식점 장사를 못하게 되면 업무방해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못은 임차인이 한 것 같기도 한데 임대인은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 온 것이죠~
결국 민사채권도 정당한 방법 즉 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사해야 뒷탈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임차인이 관리비를 수개월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량기를 떼어간다면 도데체 어떤 법률적 상황이 오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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