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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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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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면책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이후에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그리고 자기가 매각한 아파트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데 믿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개인파산면책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척 봤을 때 힘들것 같기는 하죠?



2. 개인파산신청후에 살고 있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구요? 그러면 면책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1조(과태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렇지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와 제6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파산신청후에 자신의 부동산에 특정한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설정한다면 과태파산죄에 해당되어 결국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해당되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파산신청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다른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으로 취소되어 원상회복되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실 이런 경우는 파산제도의 의의에 반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면책불허가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보입니다.


3. 그런데 명의신탁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면책이 될까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렇지요 바로 허위로 재산상태에 대하여 진술했으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부동산이 맹지에다가 쓸모없는 땅이라서 그 시가가 100만원도 채 안되는 부동산이라면 이런 경우도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여서 면책불허가한다면 채무자가 무척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파산제도의 의의를 살펴보아도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 듯 싶지요. 거기닥 이런 경우 거의 환가포기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면책불허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개인파산신청후에 살고 있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과연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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