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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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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면책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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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이후에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그리고 자기가 매각한 아파트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데 믿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개인파산면책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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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척 봤을 때 힘들것 같기는 하죠?



2. 개인파산신청후에 살고 있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구요? 그러면 면책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1조(과태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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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와 제6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파산신청후에 자신의 부동산에 특정한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설정한다면 과태파산죄에 해당되어 결국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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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해당되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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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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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다른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으로 취소되어 원상회복되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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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경우는 파산제도의 의의에 반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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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면책불허가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보입니다.


3. 그런데 명의신탁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면책이 될까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렇지요 바로 허위로 재산상태에 대하여 진술했으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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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그 부동산이 맹지에다가 쓸모없는 땅이라서 그 시가가 100만원도 채 안되는 부동산이라면 이런 경우도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여서 면책불허가한다면 채무자가 무척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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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파산제도의 의의를 살펴보아도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 듯 싶지요. 거기닥 이런 경우 거의 환가포기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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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면책불허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개인파산신청후에 살고 있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과연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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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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