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민사전문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나간뒤 감감 무소식으로 수년이 지난 뒤에 아내가 도저히 생활비가 없어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나머지 금전으로 월세살이를 시작한 경우 그 아파트 처분의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런 경우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아내라면 남편명의 아파트를 처분해도 상관이 없어보이긴 하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요? 더군다가 남편이 해외에 나가서 수년간 감감무소식이면 아내에 대한 부양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남편도 할말이 없는 것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남편 명의 부동산은 남편소유이지 아내소유가 아니죠~ 아내는 결국 법률상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남의 것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처분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싶네요.
일반적으로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를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 아내가 남편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남편의 허락이 있다고 믿지 않을까요? 더군다가 남편이 해외출장을 가면서 가족의 생계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로 하지 않은채 수년간 감감 무소식인 경우라면, 아내에게 일정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볼 수 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처분권한이 있는 자가 처분한 것이 되어 아파트 처분은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지요.
3. 이런 경우 아파트 매수인이라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와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아내나 상대방 매수인이나 난감하겠지요.
이런 경우 객관적인 상황상 남편이 아내에게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으로서 아파트처분에 대한 권한을 아내에게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남편이 아내게에 아파트라는 거액의 부동산을 처분할 만한 대리권을 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입장에서 남편이 비록 실제로는 아내에게 아파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처분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런 경우 아파트처분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법률상 표현대리의 문제이지요. 즉 대리권이 없지만 외견상 대리권을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의 소유권보다는 부동산매매거래를 우선시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까지 매매계약을 무효로 본다면 어디 겁이 나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처분이 일상가사로 볼수 있느지 만약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입증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혹시 과실은 없느지에 대한 철저한 판단과정을 거쳐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 이전에도 아내가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쓴 것을 남편이 허락한 사정이 있는지, 남편이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따로 준비한 것이 없는지, 부부전체의 재산 중 아파트의 가치가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등등 관련 사실관계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해외출장을 간 남편이 수년간 감감무소식인 경우 아내가 남편명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생활비로 썼다면, 이런 경우 아파트 처분행위는 법률상 유효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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