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그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과 내용 및 해결 포인트가 각각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그 불법성 및 처벌 등이 일반 성인간 성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성인간 성매매와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1)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한 마디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것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으면 성매매 행위가 됩니다.
(2) 성매수
성인간 성매매와 달리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약칭: 청소년 성매수)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세칭: 아청법) 제2조 제4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ㆍ청소년은 해당 행위로 인한 처벌 대상이 아니고 성매수자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라고 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성‘매수’라고 표현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성교행위와 유사 성교행위 외에 신체 접촉ㆍ노출 행위와 자위 행위까지 포함시켜 성인을 상대로 한 경우보다 보다 넓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도 성인간의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하고 있구요.
(3) 성매매의 장소적 유형
성매매는 일정한 장소에서 성매매 업주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업소형 성매매와 특정 장소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SNS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직접 접촉해서 성매매를 하는 비업소형 성매매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보통 청소년 성매수는 비업소형 성매매의 형태로 이뤄집니다.
2. 조건 만남(간단 만남)
(1) 비업소형 성매매
소위 ‘조건 만남’이란 일정한 장소(업소)에서 이뤄 지는 성매매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바일, SNS 등을 통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서로 정한 장소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중에는 거처가 집인 경우보다 가출해서 어디에선가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마땅치 않거나 생활 비용 충당이 여의치 않아 주변의 권유나 모방 혹은 충동적으로 성매매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년 성매수를 행한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하고 중합니다.
한편 그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 드린 법률가이드 “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1) - 성매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아동ㆍ청소년의 정의 및 관련 문제
먼저 청소년 성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동ㆍ청소년’의 정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의
아청법 제2조 제1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만 보면 만 19세 미만이면 바로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그 다음 문장을 잘 봐야 합니다. 즉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아청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오늘이 2021년 2월 15일이라면, 2002년 출생자 중에(그 이전 해에 출생한 사람은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 해에 태어난 사람은 아청법 적용 대상입니다),
A) 이미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9세로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님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B) 그런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18세로 얼핏 아청법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만 그가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는 2021년 올해이고, 올해의 1월 1일을 이미 맞이했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아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가 상대방이, 만 19세가 되는 해라면 그 사람은 아청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만 18세 혹은 그보다 적은 나이가 되는 해라면 그 사람은 아청법 적용 대상입니다.
2) 관련 문제 – 청소년인 줄 몰랐다!
(가) 법 규정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 성매수를 처벌하는 아청법에는 위 형법 총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년’ 성매수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일반’ 성매매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의 부정)
최근 그 처벌이 강화된 아청법과 사회적 인식 등을 이유로,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성을 팔아야 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스스로 청소년임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청소년이었다면 위와 같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제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하거나 대학생이나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다거나 옷차림, 화장, 외모, 말투, 대화 내용 등이 충분히 성인으로 오인할 만했다거나 술집이나 모텔 등 성인만 출입이 가능한 업소에 들어 갈 때 신분증 제시 요구나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들어 상대방을 성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해야 일반성매매로 처리될 수 있고, 만일 기소되더라도 벌금을 내는 정도로 마무리돼서 부가처분을 피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소유예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처벌
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형사 처벌은 성인의 경우와는 별도로 아청법에서 아래와 같이 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ㆍ고지명령,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수강명령, DNA 채취 및 정보보관 등 부가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근거자료를 충실히 제시해서 신상공개나 고지명령은 피하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성매매 청소년
처벌 대상이 아님은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청소년 성매수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성매수 미수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종의 청소년 성매수 미수라고 할 수 있는 ‘유인’이나 ‘권유’만 한 경우에 대해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 역시 성인간 성매매 미수의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성매매 의사를 가진 청소년으로부터 성매매를 권유 받아 응한 경우에도 청소년 성매매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역시 청소년 성매매권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하고 있는 등 청소년 성매수는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4) 청소년 성매매 강요/알선자
폭행ㆍ협박, 위계ㆍ위력, 피보호ㆍ감독 관계 이용, 영업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끔 강요한 경우(제14조)나 장소ㆍ자금ㆍ토지ㆍ건물을 제공하거나 기타 행위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알선영업행위 등를 한 경우(제15조)에도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4) 청소년 성매수(미수) 빌미 사기/공갈/강요 등
1) 사례
청소년 성매수는 미수범도 처벌될 뿐만 아니라 처벌 범위도 넓고 형량이 무거우며 각종 부가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거나 완료한 사람을 사기나 공갈, 강요 등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에서 청소년 성매수를 약속하고 예약금을 송금했는데 그 뒤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거나(사기) 그 일을 빌미로 자칭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공갈) 일정한 범죄적 행위를 강요하는(강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그들의 요구대로 하거나 송금까지 해 주게 되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예가 많고 계속 그들에게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응 방법
(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자신이 청소년임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매수 약속이나 협박 등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 및 연락처, 계좌번호(송금내역), 계정 등을 캡쳐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고, 청소년인 줄 몰랐다(즉 일반 성매매로 처리)는 전제하에, 미수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수인 경우에는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사기나 공갈, 강요 등으로 신고/고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고 단념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런 전과가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가 많아서 굳이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발각되거나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 청소년임을 안 경우
사안이 간단하거나 가볍지 않고 미수인 경우에도 처벌 받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뜯기면서 끌려 다니지 않으려면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가장 적정한 대응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로 하여금 그들을 상대해서 그들 역시 결코 가볍지 않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문적이고 무겁게 경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이고 확고한 압박내용이나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스스로 단념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3) - 강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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