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그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과 내용 및 해결 포인트가 각각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그 불법성 및 처벌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 중 성매매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성인간 성매매와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1)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한 마디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것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으면 성매매 행위가 됩니다.
(2) 성매수
성인간 성매매와 달리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약칭: 청소년 성매수)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세칭: 아청법) 제2조 제4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ㆍ청소년은 해당 행위로 인한 처벌 대상이 아니고 성매수자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라고 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성‘매수’라고 표현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성교행위와 유사 성교행위 외에 신체 접촉ㆍ노출 행위와 자위 행위까지 포함시켜 성인을 상대로 한 경우보다 넓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도 성인간의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하고 있구요.
(3) 성매매의 장소적 유형
성매매는 일정한 장소에서 성매매 업주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업소형 성매매와 특정 장소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SNS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직접 접촉해서 성매매를 하는 비업소형 성매매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보통 청소년 성매수는 비업소형 성매매의 형태로 이뤄집니다.
2. 업소형 성매매
2004년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로 기존의 집창촌 외에 안마방이나 마사지숍,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신종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소형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매매 업주,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이 있어야 성립하고 그들 모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성매매가 벌어 지는 장소임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 사람도 성매매 알선자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성매수 남성
1) 성인간 성매매 미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 법 규정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형법 제25조) 그 처벌 여부는 개별 범죄를 규정하는 법규에서 정하도록 한(형법 제29조)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되는데(형법 제8조), 성매매처벌법에서 성인간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결국 성인간 성매매 미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 사례 및 대응
업소형이든 비업소형이든 불문하고 성인간 성매매의 경우 업소에 예약만 했거나(업소형), 성매매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만 하거나(비업소형), 그 과정에서 예약금을 송금했으나 결국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성인간 성매매 미수는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혹시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이나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해 오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으며, 그 행위 내용에 맞게 협박/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나 별도 민사상 청구를 통해 예약금 등을 돌려 받거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매매는 성관계(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해서 처벌하는 성매매 행위에는 성관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간혹 ‘애무만 받았을 뿐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성매매를 인정하는 자백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에서는 유사강간이라는 제목하에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제297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성교행위의 행위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위 대딸방이나 키스방 등과 같은 신종 변태업소의 경우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키스와 약간의 스킨쉽만 있은 경우에는 성매매로 처벌하기 어렵고, 그 업주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음란행위 알선행위자로 처벌받거나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2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입증방법이 인정됩니다.
성매매는 현장 적발만 피하면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다양한 증거가 존재하고 또 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뤄집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같은 신종 성매매의 경우 휴대폰 예약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통화내역이나 기지국 조회를 통해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초범인가 아닌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검찰에서는 초범인 경우 보통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해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부로 해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무죄/무혐의 전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 아니라면 검찰에 자백과 반성은 물론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구하는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써보거나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보호사건은 사건의 성격ㆍ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범 사건과 같이 처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17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벽증이 있어 오랜 기간 부인과 성관계 자체를 갖지 못하던 남성이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인 상태에서 억눌렀던 성적 욕구를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해결하다가 적발된 사안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검사가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법원에서도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면 전과 기재가 없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2) 성매매 여성
성매매 여성의 경우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당일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업주나 실장의 연락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간혹 뉴스에서 보듯이 해외성매매로 연루되면 경찰청 등을 통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경우 미혼이고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성매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적절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다시 단속돼서 수사를 받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 드린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잘 대응해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는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해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남성에게는 존스쿨교육이라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러한 여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3) 성매매 업주 등 알선자
성매매 업주의 경우 초범이면서 생계형인 경우에는 벌금이나 추징금 수준에서 대부분 마무리됩니다만 재범이거나 조직적/대규모로 영업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고 구속수사까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적극적이고 기만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성매매알선자로 보고 해당 건물 자체를 몰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5조) 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으니 참고할 만합니다(헌법재판소 2012.12.27., 2012헌바46).
다음에는 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2) - 성매수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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