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계속해서 이혼을 결심한 이후 이혼 소송의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이혼소송 준비단계의 전부는 아니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정리하고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이혼 사유에 관한 준비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대로 상대방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생각하지 않거나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특히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나 주변 상황에 있다면 이 부분을 소송전에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역시 상대방의 부정행위 또는 폭행 등 가정폭력, 그리고 직계존속의 부당대우입니다.
우선 부정행위에 관해서 보자면,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부정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명백하고도 확실한 사유이고,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도 쉬운 사유이므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다음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 뿐 아니라 폭행, 직계존속의 부당대우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생각과 달리 상대방은 모든 것을 인정하다가도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모두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만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마음 같지 않듯이, 양심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게 맞다고 하더라도, 소송 전까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상황을 돌이키려고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면 180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상간자와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상간자와의 여행기록이나 사진 등 가능한한 자료를 입수하시고, 폭행이나 부당대우 등은 녹음이나 녹화, 카카오톡, 문자, 사진, 폭행 등에 따른 진단서 소견서, 사진 등의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에는 소송제기 전에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편지, 통화녹취 등의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증거 수집과정에서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형사법 위반에 주의하여 증거수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한 준비
통상의 경우 부부 간의 재산은 공동명의의 공동재산과 별도록 부부 각자가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상대방이 파악하고 있는 재산도 있지만 상대방이 파악하지 못하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파악하지 못하는 재산은 재산분할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화가 쉬운 재산들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 소제기 직후에 현금화하여 은닉한다면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일부 재산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지만 모든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고, 현금화하여 은닉한 재산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의 재산이 아닌 상대방 단독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소송 전에 이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편으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이메일이나 SNS를 활용하여 재산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져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추적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획득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재산분할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므로 방법이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두어야 하고, 보전처분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3. 양육권과 관련된 준비
이혼을 결심한 후 양육에 대해서는 미리 입장을 정하여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양육을 하고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데, 상대방도 동일한 것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양육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본인이 더 양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의 습관이나 전과, 평소의 생활방식, 자녀들에 대한 태도, 자녀들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가능하면 증거와 함께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선호와 경제적인 능력이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잘 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양육을 원하는데 상대방에게 폭력적 성향이나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과거 행동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양쪽 모두 양육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양육을 하기 힘든 상황, 예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과시간 전체를 직업활동에 써야하는 상황이라든지 주거가 불안정한 사정 등을 주장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혼 결심과정에서 상담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한데, 자칫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증거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상대방이 다소 치사하다고 느껴지고 배신감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혼소송이라는 과정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수 있는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의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므로 상담단계에서부터 신뢰와 믿음이 가는 변호사를 찾으시고 함께 마지막까지 소송을 마무리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 (3) 이혼소송의 제기와 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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