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란?]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이유로, 때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지만
이혼 사건이 진행될 수록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이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결국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으로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부부로서는 공유하던 재산관계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혼자서 또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상대방에게 이혼을 구할 사유가 있는지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고민이므로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결정에 앞서 재산분할을 현실적으로 고민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점]
많은 분들이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을 요청하시는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집행의 용이성이나 은닉, 은폐 등을 방지하는 문제일 뿐 재산분할의 대상을 결정하는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고, 그 노력은 단순히 구입자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가치증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구매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범위가 정해지면 다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소극재산)를 산정하여 순자산을 확정하고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기여도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판단하셔야하고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주로 경제활동, 혼인기간, 특유재산의 범위, 양육권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재산분할과는 무관하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규모나 기여도 등에 따라 일부 반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보전처분]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의 크기를, 특히 배우자의 재산을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의 재산을 만드는 것도 최소한으로 분할을 받는데에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여 분할 시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명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라는 방법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 이에 앞서 은닉할 수 있는 재산들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확고하게 결심하셨다면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이전에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시고 확보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파악과 보전처분, 재산분할 정도를 가늠하신 다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보전처분은 향후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소송이 길어지고 감정이 격해질 수록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최우선이고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일 때 무작정 혼인을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혼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거나 적어도 유책배우자가 아닌 가족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만큼 이혼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부터,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이 생긴 순간부터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은 현실이고, 재산분할로 귀결된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이혼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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