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혼의 결심단계부터 이혼 판결이나 조정 이후 집행절차까지 전 과정을 시리즈로 연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리즈의 첫번째로 이혼의 결심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 (1) 이혼의 결심 단계
1. 이혼의 사유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았을 때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로는 대표적으로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고부갈등), 심각한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나 스트레스, 장기간의 별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격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합의하에 이혼을 한다면 이혼의 사유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혼"이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처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에 관한 증거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 이혼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
-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을 기반으로 혼자만의 또는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경력이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금액 조차 적다면 이혼 이후의 삶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에 따라 혼인 생활 유지 자체가 본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이혼 후 삶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여 상담을 하시는 경우, 본인의 경제적 능력,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이혼 이후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초 재산과 월수입,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신 후에 진행하셔야지 이혼 자체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두번째로 (2)이혼소송의 준비단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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