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 (1) 이혼의 결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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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 (1) 이혼의 결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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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집행절차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1) 이혼의 결심 단계 

홍경열 변호사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혼의 결심단계부터 이혼 판결이나 조정 이후 집행절차까지 전 과정을 시리즈로 연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리즈의 첫번째로 이혼의 결심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 (1) 이혼의 결심 단계




1. 이혼의 사유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았을 때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로는 대표적으로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고부갈등), 심각한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나 스트레스, 장기간의 별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격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합의하에 이혼을 한다면 이혼의 사유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혼"이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처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에 관한 증거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합의이혼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르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혼하려는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힘들고 민법이 규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하는 책임 역시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의사에 따라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이혼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


-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을 기반으로 혼자만의 또는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경력이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금액 조차 적다면 이혼 이후의 삶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에 따라 혼인 생활 유지 자체가 본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이혼 후 삶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여 상담을 하시는 경우, 본인의 경제적 능력,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이혼 이후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초 재산과 월수입,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신 후에 진행하셔야지 이혼 자체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3. 이혼의사의 확정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상담 중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과 자녀들의 삶에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에 대해서 상담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혼에 대하여 결심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소송 이후에 후회를 하시게 되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여러가지 소송 중에서도 감정소모가 크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가 힘든 소송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본인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미 혼인관계와 신뢰관계가 많이 훼손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 이혼 이후의 현실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정된 경우에만 이혼 소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송 이후에도 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 배우자가 반성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도 그런 소송과정을 경험하기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면 신뢰가 훼손되므로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확고한 결심이 선 경우에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대략적인 준비

양육에 대한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면, 양육은 본인이 꼭 하고 싶은지, 상대방에게 양육을 맡겨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양육비의 규모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할 것인지, 양육비를 주거나 받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등을 대략적으로 결정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이혼 후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문제부터 향후 대규모의 금액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까지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과 현재 부부공동재산(명의와는 관계 없습니다)의 규모를 고려하셔서 대략적인 범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고려할 사항, 상담 받을 때 준비할 사항,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조금씩 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구체화되는 내용도 있으므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위에 정리해드린 내용 중 가능한 범위까지 정리를 하신 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두번째로 (2)이혼소송의 준비단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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