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통상 법원에 해고무효확인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즉 부당해고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불이익처분구제신청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와 원직복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위와같은 구제신청은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법률상 제척기간이므로 위 기간이 지나면 신청인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므로 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거쳐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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