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지칭하지요. 그리고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평상시 복무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다 보니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존경과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 대상자로 나뉘어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로, 보상이 필요한 분들은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 양자의 차이는 상이를 입은 경위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이거나, 국가의 수호, 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수호, 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라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없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이지요.
물론 양자 모두 소극적인 요건 즉
(1). 불가피한 사윺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등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3항)
3. 한편 국가유공자든 보훈보상대상자든 인정받으려면 보훈청에 등록신청-->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와 공무간의 상당인과관계 검토-->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의 성격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하여 보훈청에 통보-->보훈청이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이 경우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7급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법이 정하는 보훈연금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7급 미만인 경우에는 비해당결정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등급판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겠지요?
4. 일단 등급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이정도가 악화되었을 경우는 재심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받아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재확인, 그 다음에는 재판정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국가유공자등록과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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