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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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김상배 변호사



1. 이행강제금제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제재금원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2.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노동위원회는 일정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는데 그 이행기간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노동

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기한까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노동위윈회 규칙 제75조)

이행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전까지 미리 문서로 부과, 징수의 뜻을 통지해야 하며 예고기간이 경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법제33조 1항)

3. 이행강제금의 반환및 불복절차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하며(영 제15조 1항), 반환시까지의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이율을 가산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는 해당 법률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규정이 없으면 일반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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