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지역에서의 형질변경행위
그린벨트지역에서의 형질변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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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지역에서의 형질변경행위 

김상배 변호사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으며, 위와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도 없이 가능합니다.(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특히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2011두24033호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판례에 나타난 바와같이 외형상으로 토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시킨 결과 그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시장의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고, 그럼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형질변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라는 취지인데, 대법원은 외형상의 변경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형질변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형질변경행위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그 시정명령은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시정명령과 함께 반복되는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 시정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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