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의심이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처한 입장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 범행 인정 여부, 형사 절차 진행 단계 등에 따라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후, 신속하고 정교한 전략과 지침을 치밀하게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하는 방법으로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형사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그러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별 목표]
1. 경찰 전 단계 – 무혐의 증거 확보 / 신고나 고소 전 합의
2. 경찰 단계 – 무혐의 내사종결 / 불구속 수사(영장실질/구속적부 심사) / 불송치 결정
3. 검찰 단계 – 불기소처분 / 형사조정 / 불구속 기소
4. 법원 단계 – 불구속 재판 / 무죄 / 감형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형사배상명령 / 보석
5. 집행 단계 – 형집행정지 / 가석방 / 사면
[법률가이드]
1. 경찰까지의 단계 “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3) - 형사 절차상 중요 단계1”
2. 검찰 단계 “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4) - 형사 절차상 중요 단계2”
3. 법원부터의 단계 “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5) - 형사 절차상 중요 단계3”
로 나누어 각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조정과 형사배상명령은 법률가이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4) - 피해보전방법2(민사소송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서 법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조항만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을 말합니다.
4. 법원 단계 – 불구속 재판 / 무죄 / 감형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형사배상명령 / 보석
검사가 법원에 구공판 기소하게 되면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증거목록 및 증거기록을 사전에 열람/복사해서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의 변론 방향을 협의하게 됩니다.
즉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할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에 집중할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와 검사가 제출할 증거자료를 탄핵할 만한 자료나 증인이 있는지 등을 피고인과 협의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설계하게 됩니다.
한편 재판 역시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1)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 그리고 입증책임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제275조의2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제307조에서 [증거재판주의]라는 표제 아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제1항)’라고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제2항)’라고 하고 있고 제325조에서 [무죄의 판결]이라는 표제 아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절차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한 사실에 따라 합의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렇듯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의 피고인이 무죄의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인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유죄의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고인은 검사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잘 살펴서 이를 적정하게 효과적으로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증거
공판절차는 검사와 피고인이 개념상 대등한 지위에서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즉, 검사와 피고인이 공판의 당사자로서 다양한 공격/방어 전략을 펼치게 되고,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취합하고 현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1) 증거의 열람·등사
소송당사자는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를 통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서로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는 상대방이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심리 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판기일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판의 시작과 끝은 증거입니다.
따라서 치밀한 증거분석을 바탕으로 증거인부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요지를 설명하는 모두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여부 및 검사가 제출할 증거자료에 대한 인부절차 등을 거치고, 검사 및 피고인이 신청할 증인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변호인은 변론취지와 입증계획 등을 밝히고 재판부와 앞으로 진행될 공판절차의 방향을 협의하게 됩니다.
3)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특히 증거인부절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만을 제출해야 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증거인부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이 비로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선별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는 등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로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제출할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진술을 하되 양형사유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5) 증거방법(증인, 물증, 서증 등)
증거인부절차를 마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신청할 증인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인들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다른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증 또는 신체에 대한 법원의 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3) 증인신문
피고인이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 하면 피해자(고소인)는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의 주된 내용은 사건의 경위 등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간접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입증취지와 내용이라 하더라도 신문의 방식과 신문사항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증인의 답변내용과 증언에 대한 인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할 사항의 단어 하나하나, 신문사항의 순서 배치 등을 전략적으로 잘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신문 사항을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신문절차에서 상대방의 신문사항을 확인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순발력도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최후변론
변론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후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진술하게 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형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최후변론을 하게 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절차는 마무리됩니다.
(5) 판결선고 및 상소
법원은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기일을 잡고 그 날이 되면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곧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결과 예측을 통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선고됐다 해서 바로 형사재판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 또는 검찰 측에서 상소를 할 수도 있고 상소 없이 상소제기기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그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피고인은 상소 여부에 대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내용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상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무조건적인 상소가 반드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판결이 나왔는데도 검찰에서 상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정교한 분석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상소의 실익을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피고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 보석신청
보석은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보증금 납입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해서, 공판절차 출석 및 추후 형벌 집행단계에서 필요한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적 보석(제95조)의 경우 법에서 정한 보석을 불허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단, 임의적 보석(제96조)으로 필요적 보석의 불허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보석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인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이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집행 단계 – 형집행정지 / 가석방 / 사면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형집행정지
자유형(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제471조)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다시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사유]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무기형의 경우 20년 이상,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1/3 이상 복역한 경우 형행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한지의 여부와 정도(형법 제72조)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으로 법무부장관이 임시로 석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년에 있어서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5조).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데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형법 제73조의2 제2항).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73조의2 제1항)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형법 76조 l항).
소년에 있어서는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합니다(소년법 제66조).
가석방의 처분은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예외)(형법 제74조),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한 때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75조).
이와 같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형법 제76조 제2항).
(3) 사면
사면이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등의 넓은 의미의 사면(좁은 의미의 사면(일반사면/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말하는데, 이를 활용해서 그 형사상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 제7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그 상세한 내용은 사면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범죄 피의자 등을 위한 안내(6) - 양형 조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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