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당한 피고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피고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채워진 허위사실이 대부분이었고,
피고는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부이면서 경제활동도 병행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였고
육아 문제로 휴직을 하게 되면서 가정에서의 입지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1.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유는 피고의 원래 성격상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간파하고
2.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함과 동시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를 반소원고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최초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하였으나
피고는 도움을 받아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정확한 재산 파악을 통해 원고를 압박함으로써
조정을 통해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도 받아내었습니다.
[재판의 결과]
최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제외하였으나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혼인기간과 부부공동형성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2억원을 분할 받고, 채무는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재산을 분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성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재산분할금원을 전부 수령하고 소유관계를 처리할때까지 도움을 드림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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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조정성립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