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소송 조기종결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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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소송 조기종결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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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이혼,상간소송 조기종결 화해권고결정 

최혜윤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대****

이혼소송 해야할까요?


이혼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협의이혼입니다.

그러나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상대가 자신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상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상대와 재산분할협의가 잘되지 않을 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모든 소송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공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이때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주소를 보정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게 됩니다. 소장이 송달되고 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 날짜가 잡히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첫 재판이 잡히기 전 이미 2~3달이 흘러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첫 재판 후 몇 차례 공방을 더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반 년 ~ 1년의 시간이 흐르기 일쑤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 힘들고 하루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소송이 길어지니 지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이혼소송 조기에 종결하려면?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하고, 유리한 결과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면서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이혼소송은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처음부터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진행 중 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에 앞서 조정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법원이 곧바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 조정이 성립된다면 이로써 이혼이 성립하고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이 먼저 진행됨이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조정을 통해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양 당사자 모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이며 이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쟁점의 정리가 충분히 되었을 때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조기 종결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었던지, 당사자들의 재산 보유현황이 정리되었다든지 하는 등 드러난 사실을 통해 대략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고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의점을 찾기 쉽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조기 종결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


의뢰인인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약 30년 정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는데 B씨가 C씨와 부정행위 하였음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B와 C를 공동 피고로 하여 B, C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고, B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2억 8,000만 원(50%)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에 회부함이 없이 1회 변론기일 후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B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A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과 이외에는 B와 C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A가 B에게 청구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거의 인정한 것이며, B가 위자료를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C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당사자들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A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채 걸리지 않아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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