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 교통사고 재조사 / 심의신청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 교통사고 재조사 / 심의신청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교통사고 재조사 심의신청 

최혜윤 변호사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이 교통사고조사를 거쳐 가해자, 피해자 판단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각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 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에 불복하거나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번복되기 위해서는 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잘! 작성하여야 하고, 1차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할 필요도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왜 신청해야 할까



누가 봐도 가해자·피해자의 구별이 분명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피해자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고의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가해자로 판단되는 것이 부당한 경우, 피해자로 판단됨이 분명함에도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가해자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과 과태료 등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조사


지방경찰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 답사 재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지방경찰청이 재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한 번 더 재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소속 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5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교통 관련 학자(교수,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 변호사·손해사정인 등 교통 관련 법률 전문가,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의신청 및 재조사를 한다고 하여 조사 결과가 번복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통해 처리 결과가 번복된 사례는 2015년 41건, 2016년 42건, 2017년 53건, 2018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맞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의신청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사고 전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최혜윤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혜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