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불기소 사례(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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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불기소 사례(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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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불기소 사례(혐의없음) 

최혜윤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예식장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인데 피해자가 혼주석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두었는데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혼주석 서빙을 담당하던 의뢰인이 의심을 받게 되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돈봉투로 보이는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

되어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봉투를 가져간 기억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CCTV를 보면 의뢰인이 돈봉투를 가져간 것이 맞다며 바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등 심증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억울하고 수사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고 판단되어 수사관교체 신청을 한 후 최혜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최혜윤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하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추가증거 제출 등의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에서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사건 전후의 정황,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돈 봉투를 가져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검찰에 적극 의견을 펼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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