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사건에서 항고와 재정신청 진행방법,검찰의 불기소처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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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사건에서 항고와 재정신청 진행방법,검찰의 불기소처분 불복 

이다슬 변호사


내가 한 고소가 검사에 의해 불기소처분되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 경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고 이를 송치라고 하는데요. 검사는 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분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항고'를 통해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는?

불기소처분으로는 ①기소유예, ②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범죄 인정 안됨), ③ 죄가 안 됨, ④ 공소권없음, ⑤ 각하 처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인데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볼 때 재판을 요구할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때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피의자가 불기소가 된 이유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의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불복하는 객관적 증거와 주장을 갖춘 항고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오류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신청하려면?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항고가 기각되었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다면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까지 고려하여야

재정신청은 다시한번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등법원에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신청은 항고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며, 재정신청은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10일 이내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지켜 진행하여야 하는데다 한번 내려진 처분을 다시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고소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부당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항고절차와 재정신청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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