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실텐데요. 그런데 애써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는데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아찔한 상황에 놓였다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로써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이유는?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2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고인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집행유예를 내렸다가 그 사실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내려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검사는 법원에 이를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집행유예취소에 대해 인용결정이 내려졌다면 '즉시항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7일 내에 진행하셔야 하고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가 너무 가혹하다는 사정이 있거나,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처분 이유나 절차에 위법성이 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법정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자문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수강명령이행 중단을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한 경우
A씨는 2008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걸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수강명령을 듣던 중 뺑소니로 긴급체포하고 집행유예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였는데요. 당시 원심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정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 A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히 부과할 수 있는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항을 만연히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재범한 것을 집행유예 취소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취소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취소해야 하는데 A씨는 수강명령 개시일부터 수강명령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면서 나머지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 등을 고려해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모11XX).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형의 실형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발 빠른 대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진행함으로써 즉시항고 인용결정 및 구속취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변호를 진행해왔습니다.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으니, 집행유예취소라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면 주저마시고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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