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義死者傷)란 "의사상자등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약칭해서 의사상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직무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본인의 직무와 무관함에도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희생을 당한 분들을 지칭하며, 이런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족에게 국가가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의사상자법입니다.
그런데 의사상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사상자로 인정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설치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립묘지설치법 제5조(안장대상자) 제1항 차호를 보면 의사상자예우법에 따른 의사상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장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의사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 안장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의사상자의 경우는 "구조행위시 안전수칙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및 안전한 다른 구조방법 유무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고 하는데, 위와같은 심의기준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의사상자법 제2호 2호에서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1호) 의사상자법이 예정하고 있는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쓴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위'라고 해석해야 할텐데, 안장대상심사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구조행위시 안전수칙 등 주의의무 위반한 정도및 보다 안전한 다른 구조방법 유무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에서 보면 위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을 때에 한가하게 다른 구조방법이 있을까? 이 방법으로 구조하다가는 구조자 본인의 생명, 신체도 위험하겠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때는 구조행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에 나섰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 의사상자법의 입법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의사상자들의 구조행위에는 위험성 긴급성, 적극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왜 더 안전한 구조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가? 왜 의사상자 본인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구조행위에 나섰는가 하면서 구조행위의 적정성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의사상자법의 '구조행위'의 정의규정에 배치되는 심의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립묘지설치법 제5조 제4항 5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안장거부사유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바,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 6월 현재까지 인정된 의사자는 516명이고 이중 국립현중원에 17위, 대전현충원에 54위가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장사례를 보면, 남극월동대원팀에 지원해 세종과학기지에서 근무하던 중 2003년 기상악화로 귀환하지 못한 3명의 팀원을 구조하러가다가 보트가 전복되어 사망한 사례, 외가댁에 놀러갔다가 하천에 빠진 초등학생 친구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 들었다가 익사한 사례, 새벽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중인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에 사망한 사례, 유조선 폭발사고시 실습생 2명이 위험에 빠지자 자신이 입고 있떤 구명기구를 던져주고 자신은 익사한 사례, 교회 봉사활동을 갔다가 파도에 휩쓸린 동료를 구하고 익사한 사례등이 있습니다.
의사상자들의 구조행위와 그들의 희생은 정말 값지고 숭고한 것이며, 우리 사회는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선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상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이 하루 빨리 고쳐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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