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자문업자[주식상담자들] 의 법적의무와 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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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자문업자[주식상담자들] 의 법적의무와 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김학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워린버핏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권유해왔습니다. 또한, “돈이 돈을 벌게 하라.”는 명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분들은 크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제8조 제1항)” 및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자(제101조)로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투자업자“ 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나뉩니다. 또한,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투자자로부터 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얻어 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그 특정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록 설명을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이에 반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이러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하지만, 위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일정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사실,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해서는 작전세력의 시세조정을 규율하기 위해서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에 편입을 하였으며, 최근 위와 같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여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 이에 대한 규율을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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