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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체크카드 사용 미수

2월 6일 오후 4시경 제가 결제한것이 아닌 아닌 카드 사용내역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평소 해당카드와 연결된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두지않아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받은 뒤에야 카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 재발급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카드를 사용한게 3시 46분이었는데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누군가가 분실카드를 습득하고 물건을 고르고 결제시도까지 한 것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신고접수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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