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절차]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절차 및 주요 대법원 판례
[재정신청절차]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절차 및 주요 대법원 판례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고소/소송절차

[재정신청절차]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절차 및 주요 대법원 판례 

김학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절차 및 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신청절차]


형사소송법은 고소, 고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재정신청이라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제260조 제1항) 다만,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26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동법 제260조 제2항)

한편, 위와 같이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동법 제260조 제3항) 또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60조 제4항)


[주요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대해서 판시를 하였는데, 위 판결에 따르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사법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66 판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심리와 판단의 대상이 된 불기소결정의 피의사살에 각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제기된 이 부분 공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