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등 포함 여부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등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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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등 포함 여부 

김학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제1112조 이하에서,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에서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113조 제1항 참조)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 산정시에 공제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상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불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21720 판결)

 

다만, 유류분 청구 소송이 마쳐진 이후에 이와 관련된 상속세를 추후에 상속인들 상호간에 분배해야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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