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구입하신 후, 상품리뷰를 잘못 기재를 했다는 이류로 판매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빈번해진 요즘에는 위와 같은 상품리뷰에 대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상품리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2항) 또한, 위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0조 제3항)
특히, 위 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 10392 판결)
특히,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후기인지 아니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인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위 게시한 글을 한정된 인원이 보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내지 의견 제공인지도 참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약간의 과장이 있어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의견서를 잘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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