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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계좌 지급정지랑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탄탄이라는 소개팅어플에서 알게된사람한테 돈을입금을해줄테니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줄수있냐고 부탁을받고 대리구매를 해주었는데 총 두차례를해주었고 농협,토스뱅크로 각각 100만원씩받고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제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지가됬다고 연락을받았고 당시 일을하고있는상황이라 제대로 찾아보지못하였고 다음날 일을쉬어서 찾아보고 이의제기란 시스템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내용 카톡 캡쳐를했고 통장 입출금내역을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제출을하였고 이의제기신청서 신분증사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농협에서 이의제기신청을 하였고 토스뱅크는 이메일로 보내라하여서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궁금한점은 이 이의제기를 신청한 결과는 언제알수있는지랑 소명될수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남겨봅니다. 그리고 [기프트카드를구매해서 넘겨주고 제 계좌에 대신구매해서넘겨주고남은금액은 4만원,5만원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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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대방들이 상담자분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이체, 이 현금으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전달 받았고, 이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계좌가 지급 정지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지만, 현금을 이체 받아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다시 보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포스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상담자분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해도 무방한 사건입니다, 해결사례 참고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담자분은 곧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전에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는 감형사유가 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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