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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업대출 피의자 2차조사까지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검찰에서 4/18일 경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기소한 피해금융사(은행) 에서 6~7명 정도 대출 진행. 총 피해액 대략 8000~최대1억예상 그중 2명-3명은 미수인데, 2명은 마지막에 대출금 수수료받은걸 다시 돌려주며 다른생각하지말고 무조건 은행에 전액상환하라고 주의줌. (카톡내용 경찰진술보유) A(서류작업업자), B(글쓴이), C (손님유입 중개브로커) 셋이였고 B인 제 역할은 C가 1차적으로 손님을 유입한뒤 전해주면 A에게 신상정보를 주고 텔레그램으로 A에게 가직장정보와 필요서류를 받아 손님에게 전달 및 대출진행설명 업무, 수수료 입금확인및 출금업무를 했습니다. 현재 A, C 는 은행 적발사실 안 후 잠수탄 상황이고 당시 텔레그램으로 대호ㅏ한 내용등은 모두 삭제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수수료는 a와c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줬습니다 현재 c의 카톡 아이디는 알고있으나 카톡 탈퇴한 상황입니다 합의의사도 명확하고 무조건 실형만 피하고싶은 마음인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