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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남수연이라는 검사(사기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검사는 저에게 인천에서 이상진이라는 사람과 그 외 6명이 중고사기거래를 하다 적발되었고 6명 중에 4명은 검거가 되었는데 2명은 검거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신분증, 대포통장, 대포폰의 명의 도용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하고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카톡친추를 하게하고 톡으로 검사의 프로필과 수사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검사는 저에게 페이북과 티몬을 사용한적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없다했습니다. 계좌를 알려달라하여 한도없는 계좌를 알려주었고 금감원에서 그계좌로 입금을 할테니 확인을 해달라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41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후에 페이북에 그계좌와 연결을 하고 38만8천원을 충전하라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인증번호를 보내달라하여 보내주었고 ARS인증할때는 10초동안 통화정지를 할테니 하고 톡으로 완료됬다고 알려달라고 하고 다시 통화를 하였고 통화를 다시 시작할때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제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검사가 페이북을 통해서 컬처랜드로 5만원 문화상품권을 8매를 구매하였고 저에게 오는 문자를 글자복사를하여 빨리 보내달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내주고 그 계좌에는 2만 2천원이 남았고 그게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바꾸고 30만원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5만원을 3매씩 2번 가져가 저는 30만원을 피해입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불안한 마음에 검색을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와서 피해금액과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소액결제를 차단하고 추후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셧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모든 은행거래가 지급정지가 된상태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은행에가서 사유서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제가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41만원의 피해자와 통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