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사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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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사기에 대하여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위 차용금 용도사기는 금품을 차용하거나 투자 받을 때 제시한 ①객관적 조건에 거짓이 있거나 ② 객관적 조건에는 거짓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주관적 요건 기망)에 인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특히 사기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가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런 차용금 용도사기 내지 투자금 용도사기를 조사할 때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 받을 때 제시했던 각종 조건들 즉 사용처, 변제기, 변제방법, 자력 등 객관적 조건에 거짓이 있었는지, 그런 거짓에 속아 차용 또는 투자를 결정했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그건 객관적 조건에 거짓이 없다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지만 돈을 받은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에 의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 같은 수사 과정을 도와주고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아래의 상담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다수의 케이스를 진행한 경험으로 올바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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