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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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망설이지 마세요.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오히려 숨는 사회적 현실 앞에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피해자는 고소 전·후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이 강제추행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기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가해자 중심 또는 힘 있는 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강제추행의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수한 사정을 깊이 고민하여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 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개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 2506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런 신체적 접촉 자체가 나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이었다면 그에 따른 고소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다수의 케이스를 진행한 경험으로 올바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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