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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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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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할까?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은닉했던 별도의 재산을 발견했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아래와 같이 판결합니다.



「[1]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산분할재판 붕 재산분할금 지급 부분만을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명의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종전 재산분할재판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혼으로 재산분할 하였으나, ①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이 제3자 명의의 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면 제외해야 하고 ② 반대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그 은닉 재산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취지입니다.

다만 위 판례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분할을 신청할 재산은 (1)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책정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이고, (2) 최초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나 재판할 당시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에 대하여 서로 언급이 없다가 새로 발견된 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은닉된 재산이라고 하여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상대방의 특유재산이거나 협의시나 재판 시 예측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상담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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