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건설사업자 명의대여(무자격 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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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건설사업자 명의대여(무자격 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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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건설사업자 명의대여(무자격 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 사업자만이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공사에서는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을 이유로 많은 업체를 처벌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인력 부족과 발주자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 알고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30.>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또한 법상 명의대여 및 알선 금지는 위의 법조문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단속 규정에 불과하여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아니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에 무자격 시공사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무자격 시공사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해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명의대여자의 계약상 책임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

이에 따라 실제 자금력이 있는 명의대여자 회사(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계약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즉,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시공사로 오인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가 시공사가 명의대여를 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한해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보수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비록 도급인이 명의대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은 아니나, 하수급인이 명의대여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앞서 설명드린 사안은 계약상의 책임의 문제라면,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즉 공사 중에 인명 사고나 재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에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라고 하여 명의대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와 공사계약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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