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방시설공사 업체로서 수원의 한 음식점 주방 공사를 하였는데,
해당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배상한 보험회사가 주방시설공사자인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의 진행]
원고인 보험회사는 음식점 화재의 원인이 피고인 의뢰인의 주방공사에서 발생한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 화재의 원인에 관해서 소방서와 경찰서의 의견이 상이한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화재의 원인은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것인 점,
3.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공이 피고와 무관한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화재의 원인으로는 해당 화재에 대해서 설명이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가 주장한 대로 화재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피고 승소의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 화재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구상금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화재현장감식과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화재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를 다투고, 다음으로 원인과 피고의 과실유무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항변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와의 소송이라고 하여도, 화재사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다툰다면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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