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 미성년자녀 강제로 데려가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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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 미성년자녀 강제로 데려가면 형사처벌 대상 

이다슬 변호사


「형법」 제287조에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규정하면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취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해당 범죄는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납치하고 유괴하는 강력범죄 또한 이에 속하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나 이혼 이후 자녀를 몰래 데리고 가는 등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할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인 아내 몰래 자녀데리고 귀국한 남편,

미성년자약취 인정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08년 미국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고 이후 자녀의 임시양육자 및 친권자로 B씨가 지정되자, A씨는 추후 이혼 및 친권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해 2009년 11월, 면접교섭을 위해 만나 두 아들(6세, 4세)을 데리고 그대로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입국해 B씨가 자녀들을 평화롭게 보호·양육하고 있던 상태를 깨뜨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A씨의 부성애과 자녀들이 현재 A씨의 보호 아래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A씨가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도 B씨와 자녀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B씨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당시 6세, 4세인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B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A씨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며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항소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이 확정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5도100XX). 선고유예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자녀의 친권 문제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외할아버지가 양육해오던 자녀를

몰래 데려간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

A씨는 당시 10세 여아인 B양의 친부인데 정신지체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사망하자, B양의 외할아버지이자 A씨의 장인어른이 B양을 맡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스스로 B양을 양육하고 장인어른으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인인 C씨와 공모하여 B양의 초등학교 근처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양을 '할아버지에게 간다'며 반항하는 B양을 억지로 차에 태워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B양의 외할아버지의 신고로 다음날 A씨는 검거되어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B양이 A씨의 딸이라고는 하나, 종래 살던 집을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나설 생각이 없는 B양을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근 하루 가까이를 집에 돌려 보내주지 않은 A씨와 C씨의 행위로 인하여 어린 B양의 받은 충격을 감안할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A씨와 C씨가 B양을 강제로 데리고 한 것은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만은 아니고, A씨가 장인어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친딸인 B양을 스스로 양육하며 생활하려는데에 있었고, C씨 또한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을 참작해 친부인 A씨에게 선고유예를, B양의 약취·유인을 공모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도80XX).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양육하던 중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지 않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난 것일 뿐이라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법」 상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적용되려면 그 행위가 불법적인 유형력이 동반되어야 성립되는 범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이나 이혼 후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함부로 자녀를 탈취하다가는 미성년자약취유인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합법적으로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가정사건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자세한 법률상담과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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