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남녀가 부모님 상견례도 하고 혼인을 준비하던 중 성격차이로 헤어짐
- 여자는 헤어진 후 자궁외 임신을 하여, 남자에게 다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건강상 이유로 낙태
- 이후 여자는 약혼 파기 및 임신중절 수술 등을 원인으로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남자 측을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방어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여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었음 (여자는 남자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자신을 버렸다고 주장)
-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결별이 있었고 그 후에 임신중절 수술이 있었음을 밝혀냄
- 약혼파기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여자 측에 있음을 피력
3. 결과
-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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