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아래층 여성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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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아래층 여성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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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아래층 여성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사례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남성은 같은 건물의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 갔습니다. 마침 집 안에 피해 여성이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이 남성을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우편물을 보면서 올라가다가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여성의 집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공교롭게도 비밀번호가 자기 집의 것과 똑같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는 같은 번호로 구성은 돼 있지만, 순서가 상이한 다른 번호로 실제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의 움직임(이동경로)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주장대로 이동 경로가 완전 다른 비밀번호가 우연히 눌러져 현관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누를 때,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정확하게 입력하여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사전에 파악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주거침입 사례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유사한 주거침입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는데, 벌금 100만원 형으로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유형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선고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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