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전파한 경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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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전파한 경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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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전파한 경우 [무죄]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비방하는 허위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여자친국의 지인들에게 보낸 남성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등 비방하는 허위 메시지였습니다. 또 음란영상을 같이 보내면서 그 영상에 등장하는 여자가 피해자라고 허위 주장을 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남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망한 일입니다.

명예훼손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는 죄이고, "전파가능성"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와 10년, 20년이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로,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피해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 제3자에게 이를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파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피소당했을 때 참고할 사항입니다. 명예훼손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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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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