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 유포 - 재촬영물(복제본)을 유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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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 유포 - 재촬영물(복제본)을 유포한 경우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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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물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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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원본 파일을 유출하는 경우 처벌은 당연한데, 원본 파일을 재생시켜 놓고 이를 다른 기계장치를 이용해 재촬영한 파일의 경우에는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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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 조문에는 재촬영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원본 파일을 재생시켜 놓고 이를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 대해 2018년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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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8. 12.경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고, 원본 뿐만 아니라 재촬영한 복제본을 유포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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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법불소급의 원칙 상, 범죄는 행위 당시의 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 12. 18.법 개정 전에 재촬영물(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무죄이고, 법 개정 이후의 이런 행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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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8. 12. 18. 이전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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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8. 이전에 재촬영물(복제물)이 유포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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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44조의7과 74조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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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

오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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