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 유포 - 재촬영물(복제본)을 유포한 경우
성관계영상 유포 - 재촬영물(복제본)을 유포한 경우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관계영상 유포 재촬영물(복제본)을 유포한 경우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물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원본 파일을 유출하는 경우 처벌은 당연한데, 원본 파일을 재생시켜 놓고 이를 다른 기계장치를 이용해 재촬영한 파일의 경우에는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당초 법 조문에는 재촬영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원본 파일을 재생시켜 놓고 이를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 대해 2018년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8. 12.경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고, 원본 뿐만 아니라 재촬영한 복제본을 유포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형법불소급의 원칙 상, 범죄는 행위 당시의 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 12. 18.법 개정 전에 재촬영물(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무죄이고, 법 개정 이후의 이런 행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18. 12. 18. 이전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2018. 12. 18. 이전에 재촬영물(복제물)이 유포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44조의7과 74조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오현종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현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