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알페스 처벌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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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알페스 처벌대상인가? 

이연랑 변호사

최근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때문에 나라가 뜨겁다.  청원자는 알페스는 실존 아이돌을 소설에 등장시켜 변태적인 성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범죄로서 처벌해 달라고 주장한다. 


알페스는 실존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창작물이다. 그러나 최근 알페스에서 남자 아이돌 동성애를 묘사한 창작물이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알페스는 허구공간에서 발생하는 창작소설로서 알페스를 성착취물로 볼 수 없으며, 창작소설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 하에서 알페스의 '음란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원이 알페스 내용 자체에서 음란성이 있다고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죄로 창작자나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모 국회의원이 알패스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니 법이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journal25.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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