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1심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 적극 변호하여 선고유예 받은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1. 개요
성남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F씨는 공장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약15일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중점 변호내용
피고인의 원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기간이 짧고,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보아 양형부당을 중점 변호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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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