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요즘 게임중 욕을 들었다고 고소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온라인게임에서 팀원들과 게임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온라인 게임도중 1:1 대화방이 아닌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나오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1:1대화방에서 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사례2>
온라인게임에서 팀원들과 게임중 구체적인 비난을 당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온라인게임 도중 1:1대화방이 아닌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됩니다.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1:1대화방에서 명예훼손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사실을 적시하든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같은법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례3>
온라인게임에서 성적인 욕을 들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결정적 차이(사실의 적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나 욕을 하는 경우이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평가를 저하 시킨다는 점에서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만 논할 수 있으며, 6개월의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불기소(공소권없음)로 끝나며,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특정성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에 대한 명예훼손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성(전파가능성)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1:1대화를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톡방에서 대화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단 정리
모욕죄는 여러사람이 있는 가운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에 대해 막연히 욕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되며, 친고죄로서 6개월의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여러사람이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을 희망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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