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저당말소등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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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말소등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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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말소등기 항소기각 

이연랑 변호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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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제가 2016년에 법무법인 화산에서 근무할 때 피고 00협동조합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소송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1. 개요

원고는 개인이고, 피고는 00협동조합이다. 

(1)원고의 주장

1)주위적

2015. *월*일경 소외 1,2는 공모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훔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00 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됐고, 제2근저당설정등기는 제1근저당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갚기위해 설정된 것인데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원인무효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예비적

피고의 직원인 소외2가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1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00협동조합은 소외2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1이 원고를 대리하여 설정했다. 설령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위임없이 무단으로 마쳐진 것이라도, 원고는 2012. *.* 직접 피고 조합 00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용인하고, 대출채무를 갚기 위해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1의 무권대리를 추인했다. 


2. 소송대리인 핵심 주장 사항

   이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대리권을 정당하게 수여받아 한 계약이고, 설령 무권대리이더라도 원고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했다는 항변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고, 무권대리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행위를 원고가 사후에 추인하였고,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한다. (원고항소기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법원 등기과 00호로 마쳐진 1),2)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출처: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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