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이혼 혼인취소 가능할까? 혼인취소 및 위자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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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이혼 혼인취소 가능할까? 혼인취소 및 위자료청구소송 

이다슬 변호사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된 배우자의 진짜 모습, 혼인취소할 수 있을까?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혼인하고 나서 상대방의 건강상태나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을 자세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몰랐던 배우자의 모습이 '이를 미리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을 정도'의 거짓이 있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인한 혼인'의 사유라 보고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혼인의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과는 그 의미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시더라도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대학 졸업반으로 국가고시

준비중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수험생?

A씨와 B씨는 2014년 10월경 교회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본인은 OO대학교 OO과 졸업반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이 늦어졌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B씨의 페이스북이나 통화,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2015년 5월 교회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양가의 허락을 받았고, 미리 2014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말한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이 모두 거짓이었고 현재 수험생의 신분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A씨는 B씨의 거짓말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A씨는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망행위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72XX).

자신의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혼인하였으나 친생자가 아님을 알았다면

A씨와 B씨는 교제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신사실을 알렸고, A씨는 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 후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자신과 상의없이 대출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용처를 묻는 과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통하여 알게된 남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유전자검사에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되었고 혼인취소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A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A씨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와 같은 사유는 A씨가 B씨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기망으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A씨로서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45XX).


상대방에게 속아 혼인까지 이르게 된 경우를 '사기결혼'이라 하는데요. 사기결혼은 기망에 의한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소송을 고려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다만, 혼인취소소송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기를 알았음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이는 혼인관계 성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마포, 광화문, 을지로 등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소송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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